LOGO

돋보기

의료기기 온라인 과대광고 주의 (2017-11-24)

건강•미용 내세운 과대광고 142건 적발

최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월 2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은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로 오인할 여지를 만들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는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지적 사항을 수정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에도 심의번호 혹은 광고 심의필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가 취하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