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보수교육 올 연말까지 받아야 (2017-12-22)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보수교육 이수율 40%미만에 그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협회)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며, 빠른 교육 이수를 권장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판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교육 이수율이 40% 미만으로 낮아, 교육 이수 가능 기간을 10일 앞두고 막바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연중(24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하면 된다.
6 기자6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 정관장, 미국에서 대한민국 홍삼 우수성 알려
- 제주삼다수 임영웅 광고영상 조회수 1000만 뷰 돌파
- hy,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 숙취해소 기능성 입증
- 동성제약, 베트남 하노이 뷰티케어 엑스포 참가
- 바이오파마, SG6 플랫폼 활용 mRNA 백신 기술 중국 특허 등록
- 쓰리빅스, UAE Neo-Science와 바이오 헬스 서비스 총판 계약 체결
- 유방암·흑색종, 이 ‘유전자’ 억제하니 약 내성 줄었다
-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싱그러운 윈터와 토레타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 4호 허가
- 한올바이오파마, 국가산업대상 ‘연구개발’ 부문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