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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터 화장품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 필요 (2018-01-10)

소비자원, 3개 중 1개 꼴로 세균 과다 검출돼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화장품 매장에서 제공하는 ‘테스터 화장품’의 위생상태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공동으로 유통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 립 제품 16개)을 대상으로 비치·표시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14개 제품(33.3%)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이섀도 제품 1개와 립 제품 3개에서는 병원성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과다 검출되기까지 했으며 개중에는 유통화장품 미생물 기준치를 2,000배를 넘기는 제품도 발견됐다.

또한 다수의 제품은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돼 있어 공기 중의 먼지 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화장품은 개봉일자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 매장 16개 중 13개 매장(81.3%)에서는 아이섀도 제품을, 9개 매장(56.3%)에서는 고체형 제품(립스틱)을 뚜껑이나 덮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하고 있었고, 제품을 위생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1개(6.3%) 매장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6개(14.3%)만 개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13개(31.0%)제품은 유통기한·제조일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 및 식약처는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하였다.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위생관리(테스터 화장품 비치관리 및 소비자 사용법 안내·홍보 등)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으며, 식약처는 블로그·SNS 등을 통해 소비자의 테스터 화장품 안전한 사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 측은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용자들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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