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기능성 원료 4종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2018-04-16)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등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 1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식약처는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녹차에 함유돼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을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역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6월 12알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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