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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이물질 발견 (2018-11-01)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광동제약(주)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광동제약(주)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주)이 삼성제약(주)(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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