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응급처치① 심폐소생술(中) (2018-11-30)

위급한 심정지 상황에서 필요한 자동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심정지는 전기충격(제세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심실세동 등의 충격 가능 리듬이고, 다른 하나는 충격 불가능 리듬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심전도에서 나타나는 심장리듬을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분석하여 충격 가능 리듬인지(제세동이 필요한지) 충격 불가능 리듬인지(제세동이 불필요한지) 알려 주고, 필요하면 바로 전기충격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이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심장충격기가 도착하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 사람이 심장충격기를 꺼내어 전원 버튼을 누른다.

다음으로는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한다. 이때 환자의 옷은 벗겨야 하며,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한다. 심장충격기의 한 패드를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에 위치시키고, 다른 패드를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선이 선 중간에 부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착하는 위치가 패드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이를 보고 같은 위치를 찾아 붙이면 된다.

심장충격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은 심폐소생술을 잠시 중단하며,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몇 초 지나면 분석이 끝나는데,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또는 화면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후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또는 화면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심장충격기가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환자에게 심장충격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8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제세동이 필요한 빈도가 성인에 비해서는 낮지만, 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심정지(심실세동)가 약 10~15%를 차지한다. 소아에서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아용 패드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용량 조절이 가능한 경우 용량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패드, 같은 용량으로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의 처치
기도폐쇄는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처치가 없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는 경한 상태와 심한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환자가 손으로 목을 붙잡은 상태로 기침 소리를 낼 수 없고 청색증을 보이며, 말이나 호흡을 할 수 없는 등의 기도폐쇄의 징후를 보이면, ‘목에 뭐가 걸렸나요?’ 또는 ‘목이 막히나요?’라고 빨리 물어보아서 환자가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심한 기도폐쇄 상태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환자가 말이나 호흡을 할 수 있는 경한 기도폐쇄의 경우에는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여 이물질을 스스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입안의 이물질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손가락으로 훑어내는 방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꺼내기 힘든 경우이다. 이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눈으로 확인된 이물질의 경우에만 손가락으로 꺼내는 것이 좋다.


자주하는 질문
Q.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효과가 있나요?

일반인은 대부분 심정지 발생 초기에 이를 목격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크다. 일반인이 심정지 발생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률이 2~3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일반인이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Q.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의료법에 저촉되나요?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우리나라에도 2008년 7월부터 ‘선한 사마리안 법’이 발효되어,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 목격자가 구조자로서 시행한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