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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물, 착색 등 ‘헤나’ 피해사례 급증 (2018-12-14)

소비자원, “올해에만 10월까지 62건 접수… 121.4%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가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고 12월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접수건은 10월까지 6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건에서 2016년 11건, 2017년 31건, 2018년 10월 62건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은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 등 헤나 제품 10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5개 제품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 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확인이 불가능했다.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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