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 가능해진다 (2019-03-19)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제5차 끝장토론에서 농식품부·식약처 합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월 18일 광화문 KT빌딩 브리핑룸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합의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CODEX)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