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식약처, ‘나이아신’ 초과 함유 음료 판매중단 (2019-04-18)

온라인 판매 6개 제품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명 비타민3로 불리는 ‘나이아신’은 전체 물질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로써,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과 피부 수분 유지시켜 준다. 또 혈관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이아신’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흔히 ‘에너지 드링크’라고 불리며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나이아신’을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으며, 장기간 복용시 소화기, 간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식약처 검사결과 판매중단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바이오린(주)- 핑크비타GSH ▲알쓰리바이오랩-글루타치온RH ▲(주)현바이오텍-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글루타치온 알파, 글루골드, 글루타치온에이드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이아신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며 “과잉 섭취할 경우 다양한 과민반응 위험이 있으니 제품을 고를 때 함량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