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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도수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2019-04-25)

복지부 법률 개정…도수 물안경도 가능

낮은 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점 외에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안경·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인터넷,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과 꾸준히 연구해 왔다”며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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