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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보리 제품에서 대장균·이물질 검출 (2019-06-21)

식약처, SNS 마켓 판매 제품 점검 결과


최근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 제품에서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질, 타르색소 등이 검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새싹보리 제품은 ‘몸의 해독 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서 제거’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한 것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방송, 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 제품은 일반식품인데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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