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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600만 명 혜택 (2019-07-05)

2년 동안 2조 2,000억 의료비 경감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7월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이 대폭 급여화됐다.

의료비 경감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감소했다. 또 그동안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약 1조 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로 높아졌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의 의료비도 지원됐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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