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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커피·가슴확대 등 허위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2019-08-07)

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 점검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허위 과대광고한 식품과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 과대광고로 판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이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특히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이 검증한 결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도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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