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용 구충제 항암제 사용 부적절 (2019-10-28)
‘펜벤다졸’ 항암효과 사람 아닌 동물 대상 연구 결과
정부는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10월 28일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내 기관을 억제하고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작용으로 암환자에게 사용토록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86년 허가), ’빈블라스틴’(’92년 허가), ’비노렐빈’(‘95년 허가)이 있으며,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96년 허가)과 ‘도세탁셀’(‘06년 허가)이 있다.
전문가들은 “’구충‘ 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하여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펜벤다졸’과 관련된 40년 동안 사용돼 안전한 약제, 체내 흡수율이 낮아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OT NEWS 더보기
- 정관장, 미국에서 대한민국 홍삼 우수성 알려
- 제주삼다수 임영웅 광고영상 조회수 1000만 뷰 돌파
- hy,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 숙취해소 기능성 입증
- 동성제약, 베트남 하노이 뷰티케어 엑스포 참가
- 바이오파마, SG6 플랫폼 활용 mRNA 백신 기술 중국 특허 등록
- 쓰리빅스, UAE Neo-Science와 바이오 헬스 서비스 총판 계약 체결
- 유방암·흑색종, 이 ‘유전자’ 억제하니 약 내성 줄었다
-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싱그러운 윈터와 토레타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 4호 허가
- 한올바이오파마, 국가산업대상 ‘연구개발’ 부문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