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제품에서 납 기준치 초과 검출 (2019-11-14)
식약처, 오대양씨푸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다슬기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