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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2020-01-06)

권력눈치 보지 않는 기금운용 장치 마련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의결권 자문내용이 공개되는 등 투자중심의 운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시단원구갑)은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투자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의결권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의결권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문제는 그동안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됐는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각 운용내용과 사용 내용을 다음년도 6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편리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에 있어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도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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