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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2020-01-07)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 마스카라 등에서 토륨·우라늄 검출

▷ 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 3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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