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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2020-01-31)


피부 유해 성분은 빼고 환경 유해 요소까지 고려하는 ‘클린 뷰티’와 환경을 강조하는 ‘필환경’ 트렌드가 확산하며, 화장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화장품 제조 원료로 쓰이는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향료’로만 표시해 화장품 선택 시 어려움 겪어
실제로 오픈서베이가 ‘국내 거주하는 20~49세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뷰티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화장품 구매 시 성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자가 약 70%에 이르렀다.

최근 화장품 성분에 대해 알려주는 유튜버, 뷰티 앱 등의 영향으로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성분 중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제품의 품질을 따지는 데에 있어 성분은 이제 단순 트렌드를 넘어 필수 고려 기준이 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표시 규정은 지난 2008년부터 권장된 ‘착향제 구성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성분 공고’가 의무표시로 전환되는 것으로 특정 향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가 구체적인 성분 표시 없이 ‘향료’로만 표기돼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부터는 ‘향료’에 사용한 성분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향료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착향제는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 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천연 착향제, 합성 착향제 등이 있다. 이러한 착향제는 화장품, 담배, 생활 화학 제품 등에 널리 쓰인다.알레르기 유발성분 중 아밀신남알(Amyl Cinnamal)은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향료로 은은한 재스민 향을 낸다. 하지만 EWG(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급) 7등급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분이다. 레몬 향을 내는 시트랄(Citral)도 EWG 7등급이며, 라벤더 향을 내는 리날룰(Linalool)은 EWG 5등급(보통 위험도)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지정한 25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땅콩, 우유, 복숭아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 하는 성분이 아니다.

또 화장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무조건 알레르기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화장품 트러블은 피부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으로, 증상이 경미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 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화장품 알레르기 유무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화장품 사용 전 팔 안쪽, 귀 등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에 적당량을 바르고 48시간 이상 테스트해보거나,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식약처가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에는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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