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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운동선수 제재 (2020-02-05)

금지약물 구매 운동선수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

▷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액상형) 제조과정

앞으로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약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단속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약 100개 품목, 30억 원 상당)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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