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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쓰이는 ‘보존제’ 무슨 역할할까? (2020-02-28)

보존제는 화장품의 보존 기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세균, 진균과 같은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해준다. 화장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 피부질환, 눈질환 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존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품질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존제
화장품은 많은 영양성분과 일정 수준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도 공기 중의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 개봉 이후에는 공기 및 온도 변화에 노출되고 손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다. 

만약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화장품은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이 망가져(변질, 변색, 변취 및 미생물 증식 등) 성능이 손실될 수 있다. 또 미생물의 대사산물로 인한 독성이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극, 감염 등의 건강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화장품 사용 평균량 및 횟수 등을 조사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보존제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보존제는 품질 유지가 가능한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효과적으로 제품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을 정해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다.

화장품 회사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보존제 목록에 있는 보존제를 사용한다. 이때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의 포장 형태, 제품을 바를 신체 부위, 사용 장소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존제를 선택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안전하고 최적 효과 나타내는 보존제 선택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가된 보존제는 대략 59종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성분은 150여 개이다. 이러한 다양한 보존제 중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의 포장 형태, 제품을 바를 신체 부위, 사용 장소 및 소비자의 사용 패턴 등에 따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존제를 선택하게 된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보존제 중 가장 잘 알려진 성분은 파라벤이다. 이 성분은 다양한 미생물에 효과적이지만 세균보다는 곰팡이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모두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화장품, 바디케어 제품 등에 두루 사용된다. 다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으며, 단백질·레시틴·비이온 계면활성제 등의 원료와 만났을 때 항균력이 감소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파라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보존제를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보존제를 혼합해 사용할 때 보존제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한 종류의 보존제 사용 시 미생물에 대한 활성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보존 효과가 불충분할 수 있으나, 혼합해 사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파라벤 유해성 “근거 부족”

파라벤은 저렴한 가격은 물론 큰 보존 효과까지 낼 수 있어 오래전부터 화장품에 사용돼 왔으나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에서 파라벤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파라벤이 갖는 유해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 등도 발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파라벤의 위해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 한도를 반영해 0.8% 함유된 16종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2013년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라벤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했을 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역시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표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파라벤 유해성 논란에 따라, 파라벤을 대체하는 보존제로 페녹시에탄올 및 다른 보존제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성분들 역시 파라벤보다 더 안전하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한 파라벤 사용 한도는 단일 0.4%, 혼합 0.8%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오랫동안 사용돼 온 만큼 부작용에 대한 의문도 해소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화학제품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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