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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2020 판매업자 법정 보수교육 실시 (2020-03-16)

표시기준 등 교육…미이수 시 과태료 행정처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개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한다.


교육 과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법령 개정사항 ▲알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 영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과목 외에도 자율적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판매업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수준 또한 향상됐다”며 “우리 협회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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