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기준 마련 (2020-04-03)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4월 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 95% 이상이나 RFE 95% 이상이라는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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