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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 무더기 적발 (2020-05-19)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 표방 대상…온라인 1,953건 점검

▷ 광고 위반 사례 병원용 표방 화장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의학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중 187건과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중 120건을 적발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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