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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2020-06-03)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부당 광고 416건 적발

▷ 부당한 광고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먹는 ‘콜라겐’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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