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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주스로 체지방감소? 허위·과대광고 175곳 적발 (2020-08-04)

식약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강경 대응

▷ 부당한 광고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주스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8월 4일 밝혔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다.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돼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를 살펴보면 심혈관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노폐물 배출’, ‘혈관 청소부’ 등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비트 - 항산화 성분, 사과 - 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가 마치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주스 등은 일반 식품”이라며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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