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2배 이상 증가 (2020-08-13)
식약처, 판매자 의무적 이상사례 보고 위해 안내서 마련
최근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의심되는 이상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8월 1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최근 5년 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총 4,16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502건을 기록했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으로 늘었다.
주요 이상사례 증상은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 등이었다. 제품군 별로 살펴보면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이 신고 사례의 60% 정도를 차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사례 증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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