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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로 수면유도, 면역력 증가? (2020-08-25)

식약처,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 적발

▷ 부당한 광고 사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트체리는 주로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나며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소개돼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참여한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이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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