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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2020-08-31)

식약처,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검사명령’ 시행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훈제 건조 어육(벤조피렌) 등 15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에 따라 크릴오일 제품을 수입하려면 잔류용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매로 쓰이는 헥산과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 5개 물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따져보고 기준에 부합해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드럼스틱 함유 분말(50% 이상),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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