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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완화’ 등 파리핀 욕조 부당광고 적발 (2020-09-09)

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파라핀 욕조가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1,388개를 점검해 허위·광대광고 61건을 적발한 뒤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과 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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