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비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 (2020-09-24)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 및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을 총 301건을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 총 1,549건 점검에서도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저주파 자극기 광고 400건을 점검한 결과 5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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