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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 (2020-12-29)

건기식 기능성 원료 29종 대상…정제‧캡슐 사용 불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정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와 관련해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토록했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은 금지된다.


한편,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GMP) 인증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 제조할 수 있다.


영업자는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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