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소스류 제품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한 업체 적발 (2021-03-16)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제품 회수조치 후 추가조사

▷ 원료 성분 거짓 표시 제품 사진

소스류 제품 원재료의 함량을 거짓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추가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 했다”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87개 미보고와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