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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발의 (2021-03-31)

2002년 제정 이후 온라인플랫폼 등 시장변화 상황 반영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3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그 사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및 구조적 재편에 따라 현행 법제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윤 위원장은 법률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 삭제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 삭제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는 삭제됐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소비자 간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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