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 제품으로 각종 질환 예방? (2021-05-11)
식약처, 구중청량제·치약제 허위·과대광고 317건 적발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며 입냄새 방지를 위한 구강청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품 관련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1일∼30일 구중청량제와 치약의 온라인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 접속을 차단하거나 현장점검하는 등 조치했고 5월 11일 밝혔다.
입냄새 등 불쾌감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 질환 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에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 판매광고 103건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중청량제와 치약제를 구입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과 외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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