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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치료, 지방감소 허위·과대광고 377건 적발 (2021-05-13)

식약처 온라인 광고 1,024건 점검…접속 차단 조치

▷ 주요 위반 사례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기기와 화장품에 상처나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창상피복재(의료기기) 및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창상피복재의 경우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한다. 식약처는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셀룰라이트 제품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8건)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와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적정한 광고 수준 및 범위,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창상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구매 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하며,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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