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성장 등 부당광고 274건 적발 (2021-05-25)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판매 사이트 합동점검

▷ 부당한 광고 주요 사례

다이어트, 뼈ㆍ관절 건강, 키 성장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일반식품 광고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274건을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5월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당 광고행위를 집중점검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혼동 5건(1.8%)▲거짓·과장 2건(0.7%) 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의 경우, 일반식품에 대해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사례는 관절 통증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무릎 관절에 도움을 주는 ‘○○차, ○○제품으로 퇴행성관절염을 잡아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와 함께, 녹차추출분말, 칼슘, 초유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체지방 감소’, ‘항산화 도움’, ‘면역력 증대’ 등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