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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의약품 중고 직거래? (2021-08-02)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중고거래 394건 적발

▷ 주요 위반 사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부과 전문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식약처는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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