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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희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4종 검출 (2021-10-07)

식약처, 해외 의약품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4종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사이트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으며,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식약처가 얀희다이어트약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미국 FDA에서는 2015년 얀희다이어트약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일본에서는 2018년에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성분 등도 검출돼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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