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준 모호해 발생 (2021-10-12)
김성주 의원 “식약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별도기준 마련 해야”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렌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뇌기능 회복‧향상과 관련된 자사의 제품을 시험을 진행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개재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자,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전에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바디프렌드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SCI급 학술지에 등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진행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이후에도 치매센터에 자사의 시니어 특화 제품을 기증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바디프렌드의 법률 위반행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 중 의료기기와 기능이 비슷하고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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