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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2021-11-09)

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이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며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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