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필름형, 젤리형 비타민 제품 나온다 (2021-11-29)
식약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
그동안 전문의약품에만 한정 사용된 필름 또는 젤리 제형이 내년부터 비타민 제품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형과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일부개정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준화된 제조기준을 확대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서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이 새롭게 추가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이 신설된다.
이밖에 주요 개정 내용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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