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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3건 부적합 판정 (2022-05-03)

가정의 달 대비 101곳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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