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판매 가능 (2022-09-27)
식약처, 한시적 전국 편의점 판매 9월 30일 종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한시적 판매가 종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로 종료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9월 기준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은 약 50%인 2만 6,000여 곳이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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