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식약처장, 제1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업체 방문 (2022-12-02)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에 제1호로 참여한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 소재)을 12월 2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용 현황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 했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개 업체 101개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판매를 위해 제품을 개봉할 때는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만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