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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현명하게 판매하는 방법 (2023-01-05)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있어도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화장품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업계에서 건강기능식품 다음으로 화장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K뷰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써보니, 팔아보니 정말 좋은 화장품. 그런데 경험한 대로, 효과를 본 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제품을 판매하다간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화장품을 팔 수 있을까?


탈모, ‘치료·방지’ X, ‘관리·케어’ O

기업, 판매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다. 최근에는 화장품인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사이트 341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는데,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특히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몸에 바르기만 해도 지방분해”…허위·과대광고 해당

마스크를 자주 쓰면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화장품으로 효능을 볼 수 있다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 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화장품을 몸에 바르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부적절한 광고도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2021년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했더니,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328건)와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8건)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 예방, 발모 촉진 ▲모발 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의 허위·과대광고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속눈썹 관련 제품을 홍보할 때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 안 된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할 경우 화장품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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