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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2023-01-12)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 비타민B6. 비타민C 개별인정형 원료 나토배양물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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