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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폐페트병 물리적 재생 원료 최초 인정 (2023-01-17)

재활용 과정 단순화·비용 절감…환경 보호 기여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됐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물리적 재생원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2월 고시했으며, 8월에는 국내 기업에서 물리적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참고로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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