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87개 적발 (2023-01-19)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 5,529개 업체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총 5,5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 건강진단 미실시(31) 표시기준 위반(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이다.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검사 결과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도라지·명태·양념육 등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모든품목) 등 총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50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농산물 1(당근)이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