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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개선하는 식품은 없다” (2023-01-19)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

▷ 주요 광고 부당사례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홍보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함께 지난해 11~12월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등으로 광고한 홈페이지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국내 제조 제품 42, 해외직구제품 191)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불면증 환자수는
201963만 명, 202065만 명, 20216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당광고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51(64.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15.0%),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7(3.0%),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1(0.4%)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수면건강 관련 기능성(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인정받은 원료는 감태추출물, 미강주정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발, 아쉬아간다 추출물 등이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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