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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2023-01-20)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2종을 임시마약류로 120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에타젠(Etazene)’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작용해 의존성과 금단증상 나타낸다.


오는 3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된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중추신경계 작용하는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부작용·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하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0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1231일부터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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